상시 신청 가능
현재 상태: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. (2025년 9월 기준)
| 대상(청년특례) |
만 18~34세 구직청년으로 ① 가구 중위소득 120% 이하 ② 가구 재산 5억원 이하 ※ 청년특례는 취업경험이 없어도 신청 가능 |
|---|---|
| 지원내용(Ⅰ유형) |
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× 최대 6개월(총 300만원) + 취업지원서비스(상담·알선·훈련 연계) ※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월 추가지급(최대 40만원) 가능 |
| Ⅱ유형 개요 |
취업지원서비스 + 취업활동비용(면접·훈련 등 일부 비용 지원) (현금성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대상자에 한함) |
| 신청 |
온라인: 고용24 또는 워크넷 →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 방문: 가까운 고용센터(고용복지+센터) |
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청년에게 현금성 구직촉진수당(Ⅰ유형)과 맞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제도입니다.
청년특례에 해당하면 취업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자격 자세히 (청년특례 기준)
- 연령: 만 18~34세
- 소득: 가구 중위소득 120% 이하
- 재산: 가구 합산 5억원 이하
- 취업경험: 무관 (청년특례)
신청 방법
- 고용24 접속 → 회원가입/본인인증
- 메뉴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선택 → 온라인 신청
- 소득·재산·가구원 확인(온라인 제출 또는 안내에 따른 서류 제출)
-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→ 수당 지급·취업지원서비스 진행
자주 묻는 질문(FAQ)
아르바이트·단기근로 중이어도 신청 가능?
가능합니다. 다만 소득 요건 충족 여부와 근로시간·소득 수준에 따라 유형·지급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심사에서 판단합니다.
현금성 수당은 누구나 받나요?
Ⅰ유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월 50만원(최대 6개월) 지급됩니다.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중심입니다.
부양가족 추가지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부양가족 수(예: 18세 이하·70세 이상·중증장애인 등)에 따라 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. 심사 시 가구원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.
※ 본 글은 2025년 9월 기준 공식 안내에 근거해 작성되었습니다. 구체적 판단·필요서류는 신청 화면 및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.
▶ 제도 안내(Ⅰ/Ⅱ유형·청년특례): 고용노동부 1350 안내
▶ 온라인 신청/자격안내(청년특례 표기): 고용24 ‘국취이야기’
▶ 구직촉진수당 민원(지급신청): 정부24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