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 최대 50만원 지원금 청년특례 최신 안내

상시 신청 가능

현재 상태: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. (2025년 9월 기준)

대상(청년특례) 18~34세 구직청년으로
가구 중위소득 120% 이하  ② 가구 재산 5억원 이하
※ 청년특례는 취업경험이 없어도 신청 가능
지원내용(Ⅰ유형)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× 최대 6개월(총 300만원)
+ 취업지원서비스(상담·알선·훈련 연계)
※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월 추가지급(최대 40만원) 가능
Ⅱ유형 개요 취업지원서비스 + 취업활동비용(면접·훈련 등 일부 비용 지원)
(현금성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대상자에 한함)
신청 온라인: 고용24 또는
워크넷 →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
방문: 가까운 고용센터(고용복지+센터)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청년에게 현금성 구직촉진수당(Ⅰ유형)과 맞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제도입니다.
청년특례에 해당하면 취업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자격 자세히 (청년특례 기준)

  • 연령: 만 18~34세
  • 소득: 가구 중위소득 120% 이하
  • 재산: 가구 합산 5억원 이하
  • 취업경험: 무관 (청년특례)

신청 방법

  1. 고용24 접속 → 회원가입/본인인증
  2. 메뉴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선택 → 온라인 신청
  3. 소득·재산·가구원 확인(온라인 제출 또는 안내에 따른 서류 제출)
  4.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→ 수당 지급·취업지원서비스 진행

자주 묻는 질문(FAQ)

아르바이트·단기근로 중이어도 신청 가능?

가능합니다. 다만 소득 요건 충족 여부와 근로시간·소득 수준에 따라 유형·지급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심사에서 판단합니다.

현금성 수당은 누구나 받나요?

Ⅰ유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월 50만원(최대 6개월) 지급됩니다.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중심입니다.

부양가족 추가지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
부양가족 수(예: 18세 이하·70세 이상·중증장애인 등)에 따라 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. 심사 시 가구원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.

※ 본 글은 2025년 9월 기준 공식 안내에 근거해 작성되었습니다. 구체적 판단·필요서류는 신청 화면 및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.

▶ 제도 안내(Ⅰ/Ⅱ유형·청년특례): 고용노동부 1350 안내
▶ 온라인 신청/자격안내(청년특례 표기): 고용24 ‘국취이야기’
▶ 구직촉진수당 민원(지급신청):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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